선고일자: 1999.12.24

세무판례

공유물 분할과 등록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물을 나누는 '분할'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등록세입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 시 발생하는 등록세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어떤 경우에 등록세가 낮아질까요?

공유물을 분할할 때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처럼 취득세가 아닌, 더 낮은 세율의 등록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핵심은 기존 지분 비율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소유 형태만 변경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땅을 A와 B가 5:5로 공유하고 있는데, 분할 후에도 A와 B가 각각 땅의 절반씩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공유물의 분할'로 보아 낮은 세율의 등록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 A가 7:3의 비율로 땅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이 경우 기존 지분 비율을 초과해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처럼 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소유 형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분할할 때는 어떨까요?

공유자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한꺼번에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땅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땅은 A가, 건물은 B가 전부 소유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지분 비율대로 분할했다면 낮은 등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각각의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지 않았더라도,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지분 비율을 유지했다면 '공유물의 분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1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등) 를 통해 공유물 분할 시 등록세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지분 변동 여부입니다. 단순한 소유 형태 변경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등록세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분 비율과 분할 후 자산 가액의 비율 차이, 그에 따른 정산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유물 분할 시, 기존 지분 비율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소유 형태만 변경하는 경우 낮은 등록세율 적용 가능.
  • 기존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같은 세율 적용 가능.
  •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지분 비율을 유지했다면 낮은 등록세율 적용 가능.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5호
  • 민법 제26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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