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0

세무판례

공유물 분할과 양도소득세, 핵심은 '실질'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재산, 즉 공유물을 나누는 '공유물 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유상 양도'인가?

공유물 분할은 법률적으로 보면 지분을 서로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의 실질에 주목합니다.

공유물 분할 전에는 각 공유자가 전체 공유물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할 후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즉, 소유 형태만 바뀌었을 뿐,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자체는 유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268조).

이러한 원칙은 여러 개의 공유물을 한꺼번에 분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분 정산 과정에서 시가 차액을 정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후 매도한다면?

그렇다면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분을 나중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최초 공유물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공유물 분할 자체가 유상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실질'

결국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세금 문제의 핵심은 '실질'입니다. 법률적 형식보다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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