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공유물 분할과는 달라요!
흔히 이혼 재산분할을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둘을 다르게 봅니다.
취득세: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한 공동 소유 재산의 분할이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소유권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민법 제839조의2)
등록세: 마찬가지로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도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혼 재산분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31조 제1항 제5호)
조세법률주의, 법대로 해석해야!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조세법률주의'를 제시합니다. 조세법률주의란 세금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해석해야 하며, 임의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공유물 분할과는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시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사고판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원래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했다고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자체를 무효(가장이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공유물 분할과 유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공유물)을 나눌 때, 원래 지분 비율대로 나누면 낮은 세율(공유물 분할 세율)을 적용받지만, 지분 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러 개의 공유물을 한꺼번에 나눌 때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