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세무판례

공유물 분할,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나누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물 분할 자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하고, 이 공유 상태를 해소하여 각자 단독 소유로 만드는 것을 '공유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을 각자 나눠 갖는 것이죠.

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닐까요?

얼핏 보기에는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지분을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양도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유물 분할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공유물 분할은 단순히 지분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몫이었던 부분을 확정적으로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유하자면, 큰 피자 한 판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먹다가, 각자 자기 몫의 피자를 따로 접시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피자 조각을 교환한 것이 아니듯, 공유물 분할도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은 "공유물 분할은 소유 형태가 변경될 뿐,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717 판결, 대법원 1991.8.29. 선고 90구16292 판결). 즉, 소득세법(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제262조, 제268조)에서도 공유물 분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물론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다른 상황과 결합되어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물 분할과 동시에 특정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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