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14

민사판례

공유자, 다른 공유자 지분의 무효등기 말소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분 관련 분쟁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공유자(망인)의 지분에 대해 피고가 부정하게 등기를 마친 것을 알고,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분에 대한 피고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말소 청구 권원의 필요성: 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사람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순히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공유물 보존행위의 범위: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을 위해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보호하는 행위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즉, 자신의 지분을 침해하는 부분을 넘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를 공유물 보존행위를 근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망인의 지분 상속에 대한 충분한 증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록 피고의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권원(예: 상속)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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