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일반행정판례

공유지 위 공작물, 누가 변상금 내야 할까?

대구 동구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구 소유 토지 위 궤도 시설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공단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쟁점: 땅 주인 아닌 시설물 관리자가 변상금을 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공유지(대구 동구청 소유) 위에 있는 궤도 시설물을 실제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공단에게 변상금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단: 공작물 소유자가 점유자!

대법원은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점유·사용하더라도, 땅(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단이 궤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궤도 시설물 자체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땅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궤도 시설물이 국가 소유(처리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소유 가능성도 있음)였으므로, 공단은 단순 관리자일 뿐 토지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변상금 부과 대상은 공단이 아닌 궤도 시설물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핵심 법리: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권한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땅 주인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변상금):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없이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이지만, 대법원은 공단이 점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궤도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궤도 시설물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결론:

공유지 위에 있는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변상금 부과 대상을 따질 때 '누가 진짜 소유자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관리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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