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24

민사판례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나 건물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변상금을 냈는데 나중에 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피고)으로부터 특정 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시설을 사용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변상금을 납부했지만,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며 초과 납부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면적을 초과하여 변상금을 납부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초과 납부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피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관리청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적 계약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이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즉, 변상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단순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그 처분에 따라 변상금이 납부된 것인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당이득반환 여부만 판단했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르면,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관리청이 문서로써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알려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규정
  •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의 종류 및 대상 규정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제기 규정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규정

결론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므로, 부과된 변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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