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 즉 공유 관계에서는 토지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공유토지 분할 절차가 완료되기 전, 특정 공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신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공유자(이하 '신청인')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즉,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자신에게 그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준재심(재심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신청인은 법원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효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토지 측량이 완료되었고,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었으므로 자신에게 독점적 사용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청인의 준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측량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이미 고려하여 판단했기에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
참고로 이 사건에서 언급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현재 실효된 법률입니다.
결론
공유토지 분할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분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설사 측량 등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공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눌 때, 일부 사람들끼리만 분할 방법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사람들끼리는 합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법에 따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마음대로 혼자 독점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에서,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땅의 일부를 독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게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눠 소유하기로 약속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된 전체 토지 지분으로 처분하면, 구분소유는 소멸하고 일반적인 공유 관계가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지의 일부를 혼자만 사용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땅에서 각자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경우, 자기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취득시효)에 대한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한꺼번에 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을 때, 상고심에서 그중 하나라도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