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29

민사판례

공유토지 점유와 취득시효, 그리고 선택적 청구의 상고

공유토지에서 내 땅처럼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다면?

땅을 둘러싼 분쟁은 드라마 단골 소재일 만큼 흔하고 복잡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공유토지와 관련된 법적 다툼, 특히 취득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유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정 토지를 자신이 오랫동안 점유해왔으므로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해당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원고는 주위적으로 토지 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상호명의신탁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공유자의 점유는 타인의 땅을 점유하는 것(타주점유)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어렵다는 기존 판례 때문에 이 부분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유토지라도 내 땅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취득시효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은 '공유자의 점유가 무조건 타주점유인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자들이 각자 특정 부분을 자신의 땅이라고 믿고 점유해 온 경우, 비록 등기부상 공유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62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5053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토지가 분할되기 전부터 원고의 전 소유자가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점유해왔고, 분할 이후에도 해당 부분을 자신의 땅이라고 믿고 계속 점유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선택적 청구의 상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상호명의신탁해지)와 예비적 청구(취득시효)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청구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는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선택적 청구에서 하나라도 이유가 있으면 전부 파기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 공유토지라도 특정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청구에서 하나라도 이유 있는 상고가 있다면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유토지 점유와 취득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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