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일반행정판례

공익법인 증여세 면제와 재산 평가 방법

오늘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조건과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벧엘선교원이라는 재단법인과 동수원세무서장 간의 소송(서울고등법원 1994.3.30. 선고 93구20124 판결)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중요한 법적 기준이 확립되었기에, 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익법인 증여세 면제, 3분의 1 규칙!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생각에 증여세 면제 혜택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 공익법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특수관계자'의 비율입니다. 특수관계자란 기부자 본인과 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이사회에서 특수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으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인원이 9명이라면, 특수관계자는 3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4명 이상이면 기부 당시 실제로 법인 운영에 관여했는지, 나중에 이사직에서 물러났는지, 기부금이 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는지 등은 따지지 않고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3분의 1 규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시가가 기준!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가'입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말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 없어서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02 판결,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에 따르면, 개인 공인감정사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 공인감정사가 평가한 금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특수관계자 비율과 시가 평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기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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