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10

세무판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아무나 되나요?

공익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세법에서도 이런 공익 출연을 장려하기 위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악용하여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법은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익법인이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특별 관계자'의 이사 재임 여부입니다. 만약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가족, 친척, 고용 관계 등)이 이사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 공익법인이 과연 공익을 위해 운영될지 의심스럽겠죠?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특별 관계자'가 이사로 취임한 시점과 관련된 법 해석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은 이사 재임 중 처음으로 특별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특별 관계자로 보지 않아 공익법인의 증여세 면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2개월 유예기간을 재산 출연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사 재임 중 특별 관계가 시작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산을 출연할 당시에는 특별 관계자가 아니었더라도, 이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별 관계자가 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변칙적인 탈세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

세무공무원의 말만 믿고 신고 안 하면?

또 다른 쟁점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는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고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며, 납세자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설명만 믿고 신고를 게을리했다가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 법령:

  • 구 상속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제8조의2, 제34조의7
  •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제3조의2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1997. 4. 19. 총리령 제629호)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현행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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