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3

세무판례

공익법인 출연재산과 증여세,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공익을 위해 기부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부과 대상일까?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기부한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기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부 후 일정 기간 내에 기부 목적대로 사용해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핵심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입니다.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무부장관의 승인 자체가 중요하지, 이를 세무서에 보고하는 것은 증여세 면제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8600 판결 참조)

사용기간 연장, 소급 적용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무부장관이 사용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해 주었다면, 연장 승인 신청을 기간 만료 후에 했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소급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의료법인이 특수병원 설립을 위해 토지와 현금을 기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병원 설립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주무부장관)로부터 사업 추진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기부받은 재산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연장 승인을 늦게 받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고법 1996. 1. 17. 선고 95구16860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4355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114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당시)

  • 구 상속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의2, 제34조의7
  •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의2 제7항 제1호

(현행)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핵심 정리!

공익법인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전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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