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18

세무판례

공익법인, 기부받은 땅 3년내 안쓰면 증여세 폭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까?

공익을 위해 기부받은 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물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한 요즘, 증여세 계산 기준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점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라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땅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 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3년 안에 안 썼으니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 내세요!"라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여세 계산이었습니다. 세무서는 A법인이 땅을 기부받고 3년이 지난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했습니다. 당연히 땅값이 오른 후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A법인은 "땅 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땅값 오르기 전? 오른 후? 어떤 기준일까?

핵심 쟁점은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 시점입니다. A법인은 땅을 기부받은 시점을 주장했고, 세무서는 3년이 지나 증여로 의제된 시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관련 법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입니다. 이 법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증여세는 "기부받은 날"이 아니라 "3년이 지나 증여로 간주되는 날"의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핵심 정리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증여세는 3년이 지난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의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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