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세무판례

공익법인 출연재산, 2년 내 사용 못하면 증여세 낼 수도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기부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바로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약속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의료법인(원고)이 토지와 현금을 기부받아 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보호지역, 토지 관련 소송 등 여러 사정으로 병원 건립이 늦어졌고, 결국 다른 지역의 의원을 인수하는 데 기부받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세무서(피고)는 기부받은 재산을 기존 약속과 달리 사용했고, 2년 내에 기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의료법인은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며 주무 부처 직원의 권유로 다른 병원을 인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상속세법 및 시행령에 있습니다. 당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의2, 시행령 제3조의2는 공익사업에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기부받은 후 2년 안에 기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세무서장 보고" 규정이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증여세 면제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았더라도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은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을 2년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절차까지 완료해야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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