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세무판례

공익사업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직업전문학교에 낸 돈, 증여세 내야 할까요? 🤔 공익사업에 기부하면 증여세를 안 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모든 공익사업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직업전문학교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법으로 정해진 공익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에서는 특정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핵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서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에 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예시가 아닌 제한

그렇다면 대통령령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을까요? 과거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12조 참조)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종교, 자선, 학술 등 여러 사업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을 두어 추가적인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상속세법 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등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이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업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출연금: 증여세 면제 대상 아님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직업전문학교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직업전문학교가 운영하는 사업이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구고법 1996. 5. 2. 선고 95구6282 판결). 아무리 좋은 목적의 직업훈련 사업이라도 법에 명시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공익사업 출연 전, 관련 법령 확인 필수!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기부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은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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