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면제받기 위해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은 기부받은 임야를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제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신애원은 주무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인정받았지만, 세무서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신애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익법인이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이 면제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세무서 보고는 증여세 면제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증여세는 당연히 면제되며, 세무서 보고는 면제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4355 판결)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했다면, 세무서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판례는 공익법인의 재산 운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안에 기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2년 넘게 걸린다면 주무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인정 사실을 세무서에 보고해야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무부 장관의 인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특정 관계자가 이사로 많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주무 부처 장관이 사용기한 연장을 승인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이 기존 기한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승인 자체가 소급 적용된다면 문제없음.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설립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출연된 재산이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소득세 납부는 세무서의 부과 결정 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나, 신고 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