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0

세무판례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소유, 증여세 과세 대상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서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주식이 법으로 정해진 비율(20%)을 넘어서게 되자 세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법 개정 전에 기부받은 재산으로 법 개정 후에 주식을 취득하여 20%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상속세법(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20% 넘게 소유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법 개정 전에 기부받은 재산에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제34조의7, 부칙(1990. 12. 31.) 제3조 등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은 "주식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행위" 자체이지, "출연받은 금액으로 주식을 20% 초과 소유하게 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즉, 법 개정 전에 기부를 받았다면, 그 기부 자체에 대해서는 당시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후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기부에 대해 새롭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또한, 법 부칙 제3조도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소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 개정 전에 기부받은 재산은 법 개정 후 주식을 20% 초과하여 소유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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