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7

세무판례

공익사업 출연재산과 상속세, 그 숨겨진 이야기

공익을 위한 재산 기부, 멋진 일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일에도 세금 문제는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했을 때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적인 논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가?' 입니다. 만약 기부한 재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과거 상속세법(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의2 제4항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단, 출연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출연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만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었을까요? 바로 탈세 방지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이라는 좋은 명분을 악용해서, 실제로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불법적으로 부를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법 조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출연 재산을 수익 사업에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를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출연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같은 법 시행령(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의2 제7항 제2호입니다. 이 시행령은 출연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중 어느 정도를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 과세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과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논쟁에 대해 대법원은 1992년 2월 14일 선고 91누9046 판결(공1992,1068) 등을 통해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과세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령은 상속세법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새로운 과세 규정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355 판결(공1987,549)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는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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