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 폐지 시 재고자산 보상, 이윤까지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폐지하게 된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기업(원고)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비료)을 처분해야 했는데, 국가(피고)로부터 받을 보상금 산정에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을 계산할 때, 원래 팔았다면 얻었을 이윤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영업 폐지 시 2년간의 영업이익과 함께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법원은 "매각손실액"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하지 못하고 급하게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미 2년간의 영업이익에 판매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손실액을 계산할 때 또 이윤을 포함시키면 이중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고자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예상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100원에 팔아 20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제품을 80원에 급하게 처분했다면, 손실액은 20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판매가와의 차액인 (100원 - 80원) 20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익 20원을 더하면 40원이 되는데, 이는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고자산 보상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 폐지 시 재고자산 보상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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