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범위와 절차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상 범위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 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 시행 결과 사업 지구 밖에서 휴업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설치된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으로 인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 헌법 제23조)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손해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청구기간(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2항,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휴업하게 된 경우, 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결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9조, 제80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사업시행자'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제2항,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었더라도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관련 법률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주된 청구가 부적법하면 관련된 다른 청구도 함께 각하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장을 옮겨야 할 때, 폐업보상을 받을지, 휴업보상을 받을지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전 가능성은 법적인 제약뿐 아니라, 실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공익사업으로 체육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던 사람이 영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 설령 운영주체 변경 신고를 안 했더라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절이나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영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휴업보상은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지급되며, 일단 확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후 이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공장도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영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영업손실에 대해 세부적인 보상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결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던 영업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