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24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폐업보상 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도로나 철도 같은 공익사업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업 부지에 있던 가까스로 영업을 하던 분들은 가게를 옮기거나 심지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 휴업보상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보상 vs 휴업보상

공익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못 하게 된 경우, 크게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나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보상은 말 그대로 아예 영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 휴업보상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경우에 받는 보상입니다. 당연히 폐업보상의 액수가 더 크겠죠?

폐업보상 받으려면?

그럼 어떤 경우에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서는 '영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가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렵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옮길 수 있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폐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종류, 영업장 규모, 주변 환경, 이전하려고 노력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최근 대법원 판결(2018년 7월 26일 선고 2017누13248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공익사업 때문에 가맹점을 옮겨야 하는 원고는 폐업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가맹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충분히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공익사업으로 영업 손실을 입으면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보상은 영업장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능' 여부는 법적, 사실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전 가능성이 있다면 휴업보상 대상이 됩니다.([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공익사업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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