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7

일반행정판례

영업폐지 보상,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폐업하게 될 경우,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삼보환경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영업폐지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삼보환경은 최종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업하게 된 삼보환경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액에 이견이 생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보환경은 시가에 따른 보상을 주장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산권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보상의 기준과 방법 또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적용되던 구 토지수용법 제51조는 영업상 손실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구 공특법 제4조에 근거)는 영업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업폐지 손실보상은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보환경은 시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 토지수용법 제51조와 구 공특법 제4조 제1항이 시가보상 원칙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가 시가 평가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삼보환경은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손실 평가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업폐지 손실보상은 토지 등과는 별도로 수용되는 광업권, 어업권 손실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토지에 딸린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은 이미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을 유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삼보환경은 일본의 보상 규정 및 실무례를 언급하며, 영업에 관한 권리가 자산과 별도로 거래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내 법률에 그러한 조리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폐지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광업권이나 어업권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법률이나 관행이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될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이 판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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