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9

민사판례

공인인증서 대출 사기, 그 책임은 누구에게? - 대법원 판결 해설

최근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출 사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인인증서가 도용되어 대출이 실행되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출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은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며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출 신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부업체는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대출을 실행해도 책임이 없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된 전자문서는, 비록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즉, 수신자는 송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기반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부업체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대출 신청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부업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사용된 경우에도, 대부업체가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대출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향후 하급심의 판결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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