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보이스피싱, 내 잘못도 있을까? - 전자금융거래법과 중대한 과실

보이스피싱,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사기범의 꾀임에 넘어간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중대한 과실'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져야 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갑'씨는 평소처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라는 사기꾼이 갑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병은 이 정보를 이용해 갑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금융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갑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갑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대법원은 갑씨의 행동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스피싱 만연: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누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였습니다.

  2. 피해자의 경험과 연령: 갑씨는 30대의 성인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사회 경험이 있었고,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왔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수상한 전화: 갑씨는 '001'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를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4. 중요 정보 제공: 갑씨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정보 등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제3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중대한 과실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과 약관은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를 제3자에게 노출해서는 안 되며, 노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려면?

  •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수법에 속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판례를 통해 '중대한 과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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