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했는데, 수수료 내야 할까요? 🤔

부동산 거래,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공인중개사를 끼고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직접 계약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했을 때 수수료 지급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A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B씨의 중개로 매수인 C씨와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합의했죠. 그런데 계약서 작성 중 A씨와 C씨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A씨와 C씨는 B씨 없이 단둘이 만나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와 C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결정적인 역할"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고, 거래 조건 협상을 주도하는 등 계약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다했는데,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1987. 9. 24. 선고 87나516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2146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단19055 판결

위 판례들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수수료 금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없다면 조례상의 중개료 한도액)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들인 시간과 노력, 계약 성립으로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부산지방법원 1987. 9. 24. 선고 87나516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A씨와 C씨는 공인중개사 B씨 없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B씨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B씨는 A씨와 C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수료 금액은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와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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