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민사판례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못 받는다!

부동산 거래, 복잡하고 큰돈이 오가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 건데요. 만약 자격도 없이, 등록도 안 한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받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5628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 중개 후 수수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금지 규정 위반이 다 계약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규정의 목적과 의미,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잘못되면 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기 어려워지죠.

**구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중개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1조, 제4조 제1항, 제4항, 제7조, 제8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1호 등). 이 법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해야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자격자가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해야 안전하게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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