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복잡하고 큰돈이 오가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는 건데요. 만약 자격도 없이, 등록도 안 한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받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5628 판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 중개 후 수수료를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금지 규정 위반이 다 계약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규정의 목적과 의미,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잘못되면 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기 어려워지죠.
**구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중개 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1조, 제4조 제1항, 제4항, 제7조, 제8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1호 등). 이 법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해야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자격자가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해야 안전하게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민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다만, 약속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달라고 약속만 했을 뿐,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상담사례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과의 수수료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무자격 중개인과의 수수료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