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12

민사판례

공장 기계, 누구 소유일까요? - 양도담보 vs. 공장저당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는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공장 전체를 담보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장저당과 양도담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공장 전체(토지, 건물, 기계 포함)를 담보로 제공하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 회사가 이미 그 기계를 C에게 돈을 빌리면서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점유개정이란 물건을 옮기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B 은행과 C 모두 해당 기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기계의 소유권은 C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저당의 목적물 목록에 기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가 이미 제3자의 소유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C에게 양도담보로 기계를 제공했기 때문에, C가 기계의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은행의 공장저당권은 해당 기계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는 물건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A 회사가 여전히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C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B 은행은 공장저당 설정 당시 기계에 대한 A 회사의 소유권이 없었던 것이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공장저당은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 등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는 제도입니다.
  • 양도담보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점유개정 방식을 사용하면 물건을 옮기지 않고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는 제3자의 소유이므로, 이후 설정된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507조
  •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공1992, 2838)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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