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장저당 잡힌 기계, 내가 양도담보로 갖고 있는데 어쩌죠? 😱

안녕하세요! 돈 빌려줬다가 뜻밖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양도담보공장저당이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가 겪었던 비슷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甲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甲의 공장에 있는 기계 10여 종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를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소유권은 저에게 넘어오지만 甲은 계속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점유개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는 제 소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甲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돈을 갚지 않으면 기계를 압류해도 된다는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甲이 乙에게 공장 부지, 건물, 그리고 제가 담보로 잡은 기계를 포함한 모든 설비를 묶어서 공장저당을 설정해준 것입니다. 즉, 乙은 공장 전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담보로 잡은 기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담보의 효력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는 담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권리는 없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장저당의 범위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319 판결): 공장저당은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등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양도담보 vs. 공장저당 (대법원 1998. 10. 12. 자 98그64 결정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된 기계라도 이미 양도담보로 설정된 경우에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별도의 공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제가 먼저 양도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乙의 공장저당은 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乙이 공장저당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한다면, 저는 제3자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8조) 와 임의경매절차정지신청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을 통해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양도담보와 공장저당이 겹치는 경우, 먼저 설정된 양도담보가 우선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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