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장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담보로 잡힌 내 공장 물건에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장저당과 관련된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A씨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의 담보로 공장 내 기계들을 제공했고, 은행(저당권자)은 이 기계들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저당권설정자)는 은행의 동의 없이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B씨가 담보로 잡힌 기계 중 일부를 공장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0조(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와 제214조(물권적 청구권)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자신의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공장에서 반출된 경우, 저당권자는 비록 점유권은 없어서 저당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설치 장소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의 당연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은행은 B씨에게 기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B씨가 기계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B씨가 기계를 가져간 행위가 은행의 저당권을 침해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공장저당권자가 동의 없이 저당물이 반출된 경우, 저당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저당물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 설정 시에는 이러한 권리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민사판례
공장저당권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공장에서 반출된 기계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점유개정 방식의 기계 양도담보는 후순위 공장저당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지만, 경매 시 이의제기를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넘겨진 기계를 나중에 공장저당의 목록에 포함시켰더라도, 공장저당권은 해당 기계에 효력이 없다. 즉, 양도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나중에 공장저당의 대상에 포함시켰을 때, 공장저당권자는 해당 기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담보가 공장저당보다 우선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 기계를 다른 곳에 몰래 옮겨 또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공장 경매 시 기계가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공장저당권은 기계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경매 담당자와 소통 및 경정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