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는 도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공장 내에 설치되는 기계는 보통 쉽게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는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 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68조 단서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8조 참조)
쟁점 2: 중간기성금 지급 지연과 계약 해제
기계 설치 계약에서 도급인이 중간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더라도, 기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진 경우, 도급인은 기계 설치 및 시운전이 성공할 때까지 중간기성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도급인은 중간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 참조)
쟁점 3: 하자보수 기간과 제척기간
기계 설치 후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거쳐 공사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 보수 기간은 민법 제670조 제1항의 제척기간(1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기계 설치일이 아니라 시운전 및 성능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시운전 및 성능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70조 제1항, 제543조 참조)
쟁점 4: 계약서상 해제권과 손해배상
계약서에 도급인의 해제권 발생 요건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정해제권을 구체화한 것일 뿐 별도의 약정해제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계약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참조)
판례의 결론:
위 사례에서 법원은 기계가 토지 정착물이 아니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계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도급인이 중간기성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며, 시운전 및 성능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해제권 조항은 법정해제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기계 납품이 지연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의 효력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계약 해제 사유의 존재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쪽이, 해제권 소멸 사유의 존재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지만, 수급인이 해제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에서, 구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구매 회사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없다고 명백해진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완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 비율은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중고 기계에 자체 결함이 있어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매수인이 기계를 늦게 돌려줬더라도 매도인이 그 기간 동안 기계를 사용해서 얻을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수급인(공사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도급인(발주자)이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수급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보증 책임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