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민사판례

프로그램 판매 계약, 해제는 안 돼요!

소프트웨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설치 도중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B 회사(구매 회사)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회사는 프로그램 일부를 설치하고 사용자 교육까지 진행했죠. 그런데 갑자기 B 회사가 설치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B 회사가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B 회사는 계약이 '도급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A 회사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고, 설치나 교육은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B 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A 회사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나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B 회사는 단지 설치 도중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B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 회사는 프로그램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의 성격을 '매매'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설치나 교육 등 부수적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이 프로그램 판매라면 매매 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105조(법률행위의 해석), 제543조(매매의 의의), 제544조(매매예약), 제563조(해제권의 발생), 제664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73조(완공 전 도급인의 해제권), 민사소송법 제202조(증명책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 지급#계약 해제#계약금 포기#민법 제565조

민사판례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할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계약 해제#매수인 착오#계약 취소#대법원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개발 중도 해지, 개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도중 발주사가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개발사가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을 완료하고 그 부분이 발주사에게 이익이 된다면, 개발사는 완료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채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가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중도해지#보수청구#장래채권 양도

민사판례

공장 기계 설치 계약 분쟁, 해제와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공장에 설치할 기계 제작을 맡겼는데, 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이 중간에 기계 대금(중간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기계 결함이 심각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정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판결.

#기계제작#설치#도급계약#해제

상담사례

계약 파기? 소송 걸면 끝?! (feat. 위약금 청구)

계약 상대방이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위약금 청구 소송 제기 자체가 계약 해제의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계약파기#소송#위약금#계약해제

민사판례

회사의 계약, 주주나 채권자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

주주나 일반 채권자는 회사가 맺은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 수 없다.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맺은 계약이라도 마찬가지다.

#주주#채권자#계약 무효 확인 소송#소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