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즉 일을 맡기고 돈을 지불하는 계약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의뢰인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급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과 수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에게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급인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해제권을 인정하는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인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었거나 약정된 도급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673조)
손해액 산정 시 '손익상계' 적용
하지만 수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와 동시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이익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도급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들이지 않게 된 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얻은 소득이나, 준비해 둔 재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얻은 대가는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393조, 제673조)
대법원 판례의 핵심 내용 정리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조형물 제작 설치 계약 해지 사건에서, 원심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손익상계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즉, 수급인이 계약 해지로 얻게 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이행이익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로 인해 수급인이 얻게 된 이익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익상계 원칙을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없다고 명백해진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완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 비율은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잘못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필요 없다. 계약서에 특별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 잘못 없이 해지된 경우에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뜻으로는 쉽게 해석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히 주장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를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뿐 아니라, 계약이 잘 이행될 거라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포함됩니다. 본 판례는 계약 해제 시 돌려받을 돈에 대한 이자는 손해배상이 아니며, 약정 이자가 아닌 법정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