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민사판례

공장 설립 꿈 꿨지만… 사업계획 취소되면 농지조성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장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도 받아야 하고, 농지의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인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도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사업계획이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농지조성비 환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주에 공장을 짓기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하고 농지조성비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추가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원고는 납부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가? 또한, 기존에 납부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부과처분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가?
  2.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누가 반환해야 하는가? 환급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의 환급 결정이 있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됩니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1호)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미칠 뿐, 기존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미 납부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구 농지법 제40조 제1항,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제32조 제1항,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5항) 따라서 과오납액이나 환급금액이 발생하면 국가가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행정기관의 환급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1028 판결)

결론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추진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판례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과 농지조성비 환급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구 농지법,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등) 및 판례(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1028 판결)를 참고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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