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30

민사판례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게 되면,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철관공업(주)는 농지 전용을 위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이 취소되면서 납부한 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돈을 납부받은 기관의 승계자인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잘못 냈거나 돌려받아야 할 경우, 누가 반환해야 할까요? 둘째,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 결정'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법원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결국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농지법 제40조 제1항,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제32조 제1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5항 참조) 따라서 잘못 납부했거나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반환 의무는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환급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 환급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 참조) 즉,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환급 결정은 그 이후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서울철관공업(주)는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반환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를 잘못 골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비록 원고의 주장 일부는 법적으로 타당했지만, 결국 소송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반환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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