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14

일반행정판례

농지조성비 자진납부 후 부과처분 취소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비용을 자진 납부한 후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관할 구청의 안내에 따라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상대의 문제: 원고들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고 수납한 것은 관할 구청이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2. 행정처분 여부: 관할 구청이 농지조성비 등 내역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일 뿐,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

  3. 관련청구소송의 요건: 관련청구소송이란, 취소소송과 함께 관련된 다른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련청구소송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소소송이 부적법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역시 부적법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90 판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결론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 납부한 후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송은 실제로 부과 처분을 내린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와 같이 부과 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청이 발급한 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무적 행위라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0조 제2항, 제13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조 (현행 농지법 제40조 참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 제3항 (현행 농지법시행령 제54조 제6항 참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12. 29. 농림부령 제1217호 농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의4 (현행 농지법시행규칙 제42조 참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 제5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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