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세무판례

공장 인수 시 취득세 중과 여부

오늘은 대도시 내 공장을 인수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일시멘트가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성신양회의 레미콘 및 모르타르 제조공장을 인수하면서 취득세 중과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가공 공장을 인수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지, 둘째,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인수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는지였습니다.

관련 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8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가공장소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할 때도 취득세를 중과하지만,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한일시멘트가 인수한 부동산 중 사무동을 제외한 공장 부분은 지점 용도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일시멘트가 기존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인수했으므로, 설령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한일시멘트는 취득세를 중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대도시에서 공장을 인수할 때, 단순 제조·가공 목적이고 기존 설비를 모두 인수했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대도시 내 공장 인수를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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