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실을 만드는 공장을 짓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일이라는 회사(원고)는 자동차 도장실을 제조하는 공장을 짓고, 북구청(피고)으로부터 취득세 중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일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부일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일의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은 특정 업종의 공장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았는데, 그 업종은 공업배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일의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결론
이 판례는 공장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제품의 형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조 방식, 제품의 기능 및 특성,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 법령상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따른 업종 분류와 공업배치법 시행령상의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장 부지 주변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그 토지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비록 공장 안에 공장용이 아닌 건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토지 일부가 장래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히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기존 공장을 옮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임차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로 공장 건물을 짓고 있지 않더라도 **취득 당시 도시형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영업활동 없이 제조·가공만 하는 공장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존 공장의 설비를 모두 인수받으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건설공사용 이외의 공기압축기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은 무효이다.
세무판례
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고 공장이전신고를 마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