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5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도장실 제조 공장,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자동차 도장실을 만드는 공장을 짓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일이라는 회사(원고)는 자동차 도장실을 제조하는 공장을 짓고, 북구청(피고)으로부터 취득세 중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일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부일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일의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은 특정 업종의 공장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았는데, 그 업종은 공업배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일의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 방식: 부일은 도장실을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생산한 후 수요자의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제품의 특성: 도장실은 건축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간단한 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 ‘구조용금속판제품업’이 아닌 381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 적용: 부일의 사업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공장의 종류 8(1-3-7)]에는 해당하지만,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을 규정한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별표 3
  •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별표 2

결론

이 판례는 공장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제품의 형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조 방식, 제품의 기능 및 특성,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 법령상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에 따른 업종 분류와 공업배치법 시행령상의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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