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에 콘크리트 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올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을 걱정하며 공장 설립을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공장 입지 승인을 내준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장 입지 승인 취소 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적격이란?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vs 간접적인 이해관계자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제3자라도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709 판결 등). 반대로,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얻는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익, 또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장 입지 승인과 주민들의 이익
공장 입지 승인의 근거 법률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그리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공장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8.14. 선고 89누7900 판결 등).
공해 문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제
공장 입지 승인 자체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공해 문제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해 발생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법률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따라서 공장 인근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공장 입지 승인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의 결론
결국, 위 사례에서 공장 설립 예정지 인근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은 공장 입지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받아야 할 문제인 것이죠.
일반행정판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근처에 공장 설립이 승인되었는데, 하류 지역 주민들이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할 주민들의 권리를 법이 보호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사업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사업 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요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개발지역이나 주변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도 자신의 생활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대상 지역 **밖** 주민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마을 주민들이 인근 산에 적벽돌 공장 설립을 허가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하게 승인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장 건축 허가가 남아있다면 인근 주민은 그 건축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