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근처에 적벽돌 공장이 들어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공사로 인한 환경 변화 때문에 우리 농경지가 훼손되거나 홍수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럴 때 공장 설립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판례를 통해 주민들이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상요업주식회사는 거창군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적벽돌 공장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공장 설립으로 인해 농경지와 세장지가 훼손되거나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거창군수를 상대로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주민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민들은 농경지 훼손 및 풍수해의 "우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및 산림법 제90조 등 관련 법률에서 인근 주민들의 농경지 보호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행정 처분에 대한 제3자의 소송 제기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이나 우려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어야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참고 법률: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하게 승인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장 건축 허가가 남아있다면 인근 주민은 그 건축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설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공장 입지 지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 공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 피해 우려는 추상적이며, 해당 법률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개의 작은 개발 사업이 서로 붙어서 진행될 경우, 각각의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전체적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영향권 내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시설이 철거되었다면, 설치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웃 건물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 취소, 또는 철거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공장이 철거되었더라도 부당한 공장등록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취소하고 지방 이전 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