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고가의 기계가 경매 목록에서 빠져있다면? 이런 낭패가! 😩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甲 소유의 공장 (대지, 건물, 설비 포함)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甲은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저는 경매를 신청했죠. 경매가 시작되긴 했는데, 문제는 공장 안에 있는 값비싼 기계들이 경매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이 기계들이 경매에 포함되어야 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다행히 법률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장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곳에 딸린 기계, 기구 등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단,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게다가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매 시작 단계에서 기계가 목록에 없더라도, 공장 토지나 건물이 압류되었다면 기계 등도 당연히 함께 경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경매 결과에 기계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 '경정결정'을 신청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0. 4. 14. 자 99마2273 결정)
결론적으로, 저처럼 공장 경매 과정에서 기계가 누락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을 기억하세요!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판례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공장저당권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계 등을 하나로 묶어서 경매해야 하며, 담보 제공자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물건은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장 경매 시, 경매물건명세서에 일부 기계가 없다는 사실이 빠져있더라도, 그것이 경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경매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공장에 있는 땅이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안에 있는 기계, 기구 등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건(공장공용물)도 함께 경매에 포함됩니다. 경매 과정에서 서류에 공장공용물이 누락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장에 있는 기계나 설비는 공장저당 목록에 정확히 등록되어야 저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목록에 없는 기계를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경매를 진행했다면, 이는 경매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공장저당권은 타인 토지에 있는 필수 시설(예: 폐수처리시설)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시설은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상담사례
점유개정 방식의 기계 양도담보는 후순위 공장저당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지만, 경매 시 이의제기를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