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직자 금품 수수, 어디까지 허용될까? - 신고 & 반환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금품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수 금지 금품, 받았다면? 즉시 신고 & 반환!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등)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았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소속기관장 외에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제6항).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연락처 등)
  • 금품 제공자 인적사항 (개인/법인/단체 구분하여 성명, 연락처, 직업, 소속 등)
  • 신고 경위 및 이유
  • 금품 종류 및 가액
  • 금품 반환 여부
  • 신고 내용 입증 증거자료 (확보한 경우)

받은 금품은 어떻게?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며,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다만,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소속기관의 역할: 신고 접수, 조사, 조치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신고자에게 필요한 사항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조사 후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법원에, 징계 대상이면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필요한 경우, 공직자의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4항, 제9조제5항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 인도받은 금품, 어떻게 처리될까?

소속기관장은 인도받은 금품을 즉시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조사 결과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닌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도한 자에게 반환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4. 신고 & 반환의 효과: 제재 면제

규정에 따라 금품을 신고하고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공직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5. 부당이득 환수: 위법 직무로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한다!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7조). 이는 통상적인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를 따릅니다. 위반 행위로 인해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입찰 결과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궁금한 점은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로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 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탁금지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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