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형사판례

상급 공직자의 위로·격려 목적 금품 제공, 김영란법 위반일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로나 격려의 의미로 선식이나 상품권을 주는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김영란법 상 '상급 공직자'의 범위와 위로·격려 목적의 금품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이러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5항) 하지만 모든 금품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 공직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직급이 높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직무상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해당될까요? 이 부분이 모호해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급 공직자'란 금품 제공 상대방보다 직급이나 계급이 높고,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으며,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직무상 직접적인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 관계가 없더라도, 같은 조직 내에서 직급이 높고 사회통념상 위로·격려 등을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상급 공직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김영란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위로·격려 등을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기준은 여전히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금품을 주고받을 때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김영란법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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