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14

형사판례

공직자 수행비서 활동비, 김영란법 위반일까?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이 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품 수수가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인 1)의 수행비서(피고인 3)가 시장의 정책보좌관(피고인 2)으로부터 매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휴일이나 시장의 휴가 기간에 발생한 식사비 등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없는 부대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수행비서가 상급 공직자로부터 받은 활동비가 김영란법(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단순히 호의를 베풀기 위한 금품 수수도 김영란법 위반인지, 그리고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돈도 처벌 대상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행비서가 받은 활동비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한 비용 정산: 수행비서는 휴일 등 공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사후에 정산받거나 사전에 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공무수행의 일환이며,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했다면 당연히 정산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 이러한 금품 수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 또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무원을 격려하거나 적법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1호(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 제8호(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득의사 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김영란법 위반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금품 수수의 경위와 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금품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으로 김영란법 위반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직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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