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관련된 금전 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다른 하나는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선거운동과 관계없이 불법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공천 관련 금전 제공과 정치자금법 위반
누군가를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그 돈이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0조 제2항 제5호는 정치자금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호는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치자금'이란 무엇일까요?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정의합니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즉,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이 오갔더라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후보자의 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이미 후보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 행위는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례는 공천 관련 금전 제공이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선거운동 목적과 관계없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이처럼 선거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지방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 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인 기부행위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불법 선거활동비를 제공한 사건에서, 후보자가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정당 공천을 미끼로 돈을 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공천 관련 금품수수)과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 돈이 정치활동에 사용될 목적이 아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천을 약속할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도당위원장과 식사자리를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받은 지역위원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대법원은 단순히 식사 제공만으로는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형사판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추천을 대가로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준 행위와 의정활동과 무관한 내용을 의정보고서 부록처럼 만들어 배포한 행위가 모두 불법으로 판단된 사례.
생활법률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 기부 방법과 관련 법률(기부 제한, 한도, 세액공제 등)을 안내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부 참여를 독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