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함부로 돈을 주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에게 '정책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활동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불법 선거자금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보자가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 짜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공모' 여부였습니다.
공모란 무엇일까요?
공모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 실행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형법 제30조)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와 경험칙으로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후보자와 선거대책본부 간부들의 공모는 어떻게 인정되었을까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후보자가 선거대책본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불법 선거자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수당, 실비 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참고 판례:
결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단순히 고마운 마음에 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선거운동 관련 지출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처음부터 대가를 약속하지 않고 도움을 받은 후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선거 기간 전에 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지방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 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인 기부행위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대가 없이 후보자/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 방법(온/오프라인 활동, 관련 법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형사판례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에게 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단, 실제로 제공한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유급 선거운동원을 법정 인원보다 많이 고용한 경우, 기부행위로 기소되었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선거사무원 과다선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전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