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특히 소송 중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공탁금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 정지가 끝난 후, 남은 공탁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담보취소'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권리자가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담보취소와 권리행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취소, 언제 가능할까?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르면,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할 경우,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게 됩니다. 만약 담보권리자가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범위가 중요하다!
담보권리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범위가 공탁금 전액이 아닌 일부에 한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담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 대법원 2013. 5. 16.자 2013마454 결정). 즉, 권리행사 범위만큼만 공탁금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담보할까?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된 공탁금은, 강제집행 정지 자체로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만 담보적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74 결정).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강제집행 정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담보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까?
민법 제393조에 따라, 담보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통상의 손해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배상의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 따라서 담보권리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담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정지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 확정이 어려운 경우는?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당한 범위를 정해 권리행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는 취소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한 공탁금은, 해당 강제집행 정지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범위를 꼼꼼히 살펴, 담보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권리자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면 법원은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금 반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보증공탁)은 경매 중단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는 용도이고, 원래 빚이나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또한, 담보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최고 후 채권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공탁된 담보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돈을, 승소한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명령한 토지 인도를 잠시 멈추기 위해 돈을 공탁했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보다 공탁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