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0

민사판례

공탁금 돌려받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가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소송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담보 취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보 취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소송 진행 중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이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을 걸어야 하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문제없지만, 패소하거나 소송이 취하되는 등 담보 사유가 없어지면 공탁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담보 취소'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따르면, 담보 제공자가 담보 사유 소멸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은 담보 취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는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5조 참조)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담보권리자는 담보 의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7.6.22. 자 67마406 결정, 1978.10.26. 자 78마263 결정, 1991.6.18. 자 91마273 결정 참조)

경매 정지 위한 공탁금, 어떤 범위까지 담보할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를 막기 위해 제공한 공탁금은 경매 절차 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담보로만 사용됩니다. 즉, 근저당권 자체의 피담보채권이나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79.11.23. 자 79마74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475조 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담보 취소

한 사례에서 담보 제공자는 담보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권리 행사를 최고했습니다. 담보권리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만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권리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담보권리자가 소정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담보가 취소되었습니다.

결론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담보 사유 소멸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권리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정지를 위한 공탁금은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하여 담보 효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법리를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공탁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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