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22

민사판례

가압류 담보 공탁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상대방이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담보는 보통 현금 공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가압류가 부당했다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가압류 담보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A가 패소하면서 가압류는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B는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A가 낸 공탁금은 B가 받은 손해배상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공탁금을 낸 A는 남은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가압류 신청자가 공탁한 담보 중, 상대방이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취소를 해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보 제공자가 담보 취소를 신청하고,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공탁금 중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원금과 이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권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즉, 법원은 담보권자가 제출한 확정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공탁금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담보 취소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담보권자가 권리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 취소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취소결정)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취소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취소의 재판)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명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 대법원 2013. 5. 16. 자 2013마454 결정
  • 대법원 2017. 1. 13. 자 2016마1180 결정

결론:

가압류 담보 공탁금은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고, 담보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담보권자가 입증한 손해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공정하게 담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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