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상대방이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담보는 보통 현금 공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가압류가 부당했다면,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가압류 담보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A가 패소하면서 가압류는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B는 가압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A가 낸 공탁금은 B가 받은 손해배상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공탁금을 낸 A는 남은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가압류 신청자가 공탁한 담보 중, 상대방이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취소를 해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보 제공자가 담보 취소를 신청하고,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공탁금 중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원금과 이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권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즉, 법원은 담보권자가 제출한 확정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공탁금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담보 취소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담보권자가 권리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 취소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가압류 담보 공탁금은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고, 담보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담보권자가 입증한 손해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공정하게 담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보증공탁)은 경매 중단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는 용도이고, 원래 빚이나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또한, 담보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최고 후 채권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법원이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원래 담보를 제공했던 사람의 담보물 회수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공탁된 담보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권리자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면 법원은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금 반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압류가 취소되었더라도 관련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를 위해 제공했던 담보는 바로 돌려받을 수 없다. 본안소송이 끝나야 담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