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15

민사판례

공탁금, 확인판결 받았다고 바로 내 돈?!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맡겨진 돈을 공탁물이라고 하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피공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내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판례(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2.자 92파4343 결정)에서 법원은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제3자가 바로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판결은 단순히 제3자와 피공탁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했을 뿐, 공탁을 한 사람과 제3자 사이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제3자가 공탁과 관련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은 확인판결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공탁법 제8조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자에 대해, 제10조는 공탁물 출급청구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는 공탁물 출급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공탁금 출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확인판결은 그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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