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맡겨진 돈을 공탁물이라고 하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피공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내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법원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판례(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12.자 92파4343 결정)에서 법원은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제3자가 바로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판결은 단순히 제3자와 피공탁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했을 뿐, 공탁을 한 사람과 제3자 사이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제3자가 공탁과 관련된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은 확인판결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공탁법 제8조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자에 대해, 제10조는 공탁물 출급청구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는 공탁물 출급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공탁금 출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확인판결은 그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은 별도의 확인소송 없이 직접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제3채무자에게 돈을 공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제3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공탁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공탁공무원에게 청구 → 거부 시 항고/재항고)를 따라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공탁금을 수령해 갔을 경우, 진짜 권리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절차는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불수리 시 이의신청과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공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공탁관이 주지 않을 경우,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고, 공탁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