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민사판례

공탁금 받으려면 소송부터? No!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공탁이란 법률상 원인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직접 줄 수 없을 때 법원에 맡겨 놓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공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송을 걸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채권자(공탁금을 받을 사람)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공탁, 즉 '불확지 공탁'에서 공탁금을 받는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받아야 할지 정확하지 않은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공탁금을 받으려면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탁공무원이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면, 그 처분에 불복하여 공탁법에 정해진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국가를 상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민원을 처리할 때 담당 부서에 먼저 접수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정해진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판례는 공탁금을 받기 위한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탁법 제8조 (공탁물출급청구)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공1975,8347)
  •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공1991,2157)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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